원칙적으로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중 선거일을 제외한 날에만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의 '선거기간'에서 말하는 선거는 선거운동과 투표를 포함하는 개념이고, 선거기간 중에서 투표를 하는 당일에는 선거운동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선거기간과 선거운동 기간(선거기간에서 선거일을 뺀 나머지)은 개념적으로 다르다.
대통령선거의 선거기간은 23일이고,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선거의 선거기간은 14일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은 22일 동안 가능하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원은 13일 동안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도 이미 정해놓았다.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그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이다. 대통령선거는 두 번의 탄핵으로 임기 만료일이 달라져 아직 특정할 수 없지만, 국회의원 선거 및 지방선거는 일부에 대한 임기 미충족 사유가 발생하여도 해당 지역에 대해서만 보궐선거를 할 뿐 전체 선거 일정이 달라지지 않는다.
국회는 5월 30일 개원하여 4년 후 5월 29일에 폐원된다. 따라서 2024년, 2028년, 2032년 등 4년 단위의 각 5월 29일이 임기 만료일이고, 그로부터 5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에 선거를 치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4월 9일부터 4월 15일 사이의 날짜 중 수요일이 총선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의원의 임기는 7월 1일 시작하여 4년 후 6월 30일에 만료된다. 같은 방식으로 2022년, 2026년, 2030년 등 4년 단위의 각 6월 30일이 임기 만료일이고, 그로부터 30일 전 첫 번째 수요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다. 그러므로 5월 31일부터 6월 6일 중 수요일이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이 된다. 다만 선거일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 선거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이 선거일이 된다. 실제로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6월 6일에 치러져야 하지만 현충일이 공휴일이었기 때문에 6월 13일에 실시되었다.
공직선거법 제33조 제2항은 선거기간이 아니라 후보자의 등록 마감일을 정해놓은 규정이다. 선거의 일정은 임기로부터 역산하여 선거일이 정해지고 선거일로부터 다시 거꾸로 계산해서 선거운동 기간이 정해지며, 선거운동 기간으로부터 다시 등록 마감일이 정해진다.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기간 전일이고, 나머지 선거의 후보자 등록 마감일은 선거기간 6일 전이다. 선거운동에서는 이와 같은 기간의 계산이 정확해야 후보자 등록을 놓치지 않고, 사전선거운동 등으로 예상되는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