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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법과의 만남 Apr 11. 2025

민법 제455조, "무료 카지노 게임 최고"

제455조(승낙여부의 최고) ①전조의 경우에 제삼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그 기간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거절한 것으로 본다.


제1항을 보겠습니다. 전조(제454조)의 경우, 제3자나 채무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승낙 여부의 확답을 채권자에게 최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454조에서는 제3자(채무인수인)와 채무자 간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를 다루었지요. 이런 경우에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제454조제1항). 제455조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승낙을 받기 위해 채무자(또는 제3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해서 "X월 X일까지는 이 채무인수를 승낙할 것인지 말해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제454조제1항에 따르면 채무인수의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승낙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차일피일 답변을 미루고, 승낙을 할까~ 말까~ 이러고 있으면, 일단 계약을 한 채무자와 인수인은 속이 탑니다. 채무자도 빨리 자기 채무인수를 마무리하고 채무의 부담을 털어버리고 싶은데, 그게 늦어지니까 불안정한 지위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채무자나 인수인의 불안한 지위를 해소해 주기 위하여 제455조제1항 같은 규정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2항을 봅시다. 채권자가 제1항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않는 경우, 그 채무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그 말인즉슨 채무인수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제2항에서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발송'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는 민법 제111조에서 의사표시의 도달주의에 대해서 공부하였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웬걸, 제455조제2항에서는 발신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달'이 아니라 '발송' 시점이 기준인 것이죠.

제111조(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①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왜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최고를 한 채무자나 인수인의 입장에서는 채권자의 승낙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채권자가 승낙을 하건, 거절을 하건, 어느 쪽에 대해서건 마음의 준비(혹은 현실적인 계약과 관련된 준비 등)를 마친 상태일 것입니다. 불측의 피해를 입을 염려가 없습니다(김준호, 2017).


여기서 예를 들어 봅시다.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말한 기간이 12월 6일까지라고 합시다. 그리고 채권자가 승낙을 '발송'한 시점이 12월 5일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 승낙이 채무자에게 도달한 시점은 12월 7일입니다. 만약 도달주의를 취하게 되면, 12월 6일을 넘겨서 채무자에게 도달하였으므로 채무인수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채권자는 분명히 승낙을 했는데, 늦게 도달하는 바람에 채무인수가 무산된 거죠. 채무자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채권자 입장에서도 승낙을 해줬는데 안 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어서 아쉽죠. 서로에게 안 좋습니다.


이것을 발신주의로 보게 되면, 설령 12월 7일에 승낙의 의사표시가 채무자에게 도달하였다고 해도 발송을 기준으로 보면 12월 5일(기한 내)에 출발한 것이므로, 채무인수는 유효하게 됩니다. 채무자도 좋고, 채권자도 좋고, 그런 거죠.


오늘은 무료 카지노 게임 여부의 최고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내일은 채무인수의 철회와 변경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17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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