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47조(연대, 카지노 게임 보증인의 구상권)어느 연대채무자나 어느 불가분채무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는 다른 연대채무자나 다른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그 부담부분에 한하여 구상권이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철수(주채무자), 나부자(채권자), 영희(보증인)의 단순한 3각관계를 바탕으로 보증채무를 공부해 왔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현실에서의 보증채무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바로 주채무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채무가 분할채무일 수도 있고요, 연대채무일 수도 있으며 혹은 불가분채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민법에서 이러한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명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통설은 주채무가 분할채무라면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해서 분할채무로, 주채무가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인 경우에는 구상권도 각 채무자에 대하여 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로 해석하고 있습니다(김준호, 2017).이게 무슨 뜻인지 예시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김투자, 최투자, 이투자 3명은 나부자에 대하여 3억원의 연대카지노 게임를 지고 있다고 해봅시다. 3명의 부담부분은 균등하다고 가정합니다. 그리고 영희는 3명의 주카지노 게임자 중 김투자에 대해서 보증을 서고 있습니다.이런 경우, 제447조는 어느 연대카지노 게임자(김투자)를 위하여 보증인이 된 자(영희)는 다른 연대카지노 게임자(최투자 또는 이투자)에 대해, 그 부담부분(각 연대카지노 게임자 스스로의부담부분)에 한해서 구상권이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영희가 3억원을 나부자에게 갚아 버린다면, 영희는 자신이 직접 보증을 선 최투자와 이투자에게도 각각 1억원을 구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김투자, 최투자, 이투자에게서 각각 1억원을 받게 되니까, 3억원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왜 굳이 이런 규정을 두고 있을까요? 그것은 이른바 '구상의 순환'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법률관계의 간소화를 위한 것이라는 거죠(송덕수, 2022). 제447조가 없다고 해봅시다. 보증채무의 법리상 보증인인 영희는 3억원을 나부자에게 모두 갚아준 후, 그 전액을 자신이 보증했던 사람인 김투자에게 전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투자는 영희에게 3억원을 갚아 준 후, 최투자와 이투자로부터 1억원씩을 다시 받아야겠지요. 이러한 복잡한 법률관계를 피하게 하기 위하여, 제447조는 처음부터 그냥 영희가 직접 각각의 채무자들에게서 돈을 받아낼 수 있도록, 소위 한큐(?)에 관계를 끝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제447조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영희는 그냥 김투자에게 3억원을 한 번에 청구할 수도 있긴 합니다. 그걸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447조는 좀 더 간편한 방법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은 제447조를 알아보았는데요, 여기서는 연대채무와 카지노 게임 경우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만약 주채무가 분할채무면 어떻게 될까요? 분할채무는 칼같이 딱딱 나눠지는 채무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도 그의 부담부분에 한해서만 구상할 수 있다고 보면 됩니다.
내일은 드디어 다수당사자 채권관계에서의 마지막 조문, 공동보증인 간의 구상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문헌
김준호, 「민법강의(제23판)」, 법문사, 2017, 1309면.
송덕수, 「신민법강의(제15판)」(전자책), 박영사, 2022, 94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