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속 소극적 행위
판결문 속 군경의 소극적 행위
이번 윤석열 탄핵 판결문에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대목이 군경의 소극적 행위였다. 1979년 12.12 군사반란과 1980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강경진압은 군인이 적극적 행위였다. 12월 3일 계엄에 군인들이 소극적으로 행위한 것은 1979년 군인들은 모든 장교들이 이유불문 상명하복이었다면 2024년 장교들은 명령이 정의의 명령인지 불의의 명령인지 생각카지노 가입 쿠폰 장교라는 점이 다르다.
이제야 작가가 카지노 가입 쿠폰 말이지만 그날 특전사 헬기가 늦게 이륙한 것은 수도방위사령부 작전처 공역통제를 카지노 가입 쿠폰 대령이 특전사에서 미사리에서 한강 상공으로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비행허가를 특전사가 신청했으나 3번이나 승인을 보류했다.
공역사용 신청서에 비행목적을 타당한 목적을 기록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계엄군으로 국회장악이라고 쓸 수 없으니 훈련목적으로 써 보낸 것을 P73공역통제 책임 장교가 그 정도 목적으로는 P73에 들어올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래서 각종 언론에는 기상 때문에 특전사 병력을 태운 헬기가 늦었다고 했는데, 다들 개소리한다고 알면서도 침묵했던 것이다. 이제 탄핵이 파면으로 선고되었으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