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 make anything
by writing

C.S.Lewis

by 어제보다 나은 오늘 Mar 24. 2025

참 관대한 나라, 카지노 게임 추천

뭐 그깟 위헌쯤이야

총리 탄핵에 카지노 게임 추천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다.

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법치를 존중하고 규정과 절차와 권한에 보장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한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나 그냥 아래 논리가 이해가 잘 안 된다.

잘잘못 시비 거는 게 아니라 진짜 이해가 안 된다.






1.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징계처분 전력이 없고 횡령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횡령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https://imnews.imbc.com/replay/2022/nwtoday/article/6402846_35752.html




2. 헌재 "재판관 임명 보류는 위헌"


"헌재 재판관 8인 전원 일치로 권한쟁의 심판 인용"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227_0003080950




3. 한덕수 총리 탄핵 기각

"재판관 임명보류, 파면할 잘못 아냐"


https://www.yna.co.kr/view/AKR20250324046553004?input=1195m






롱 스토리 숏 해서.


일반 시민이 800원 띵가먹으면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라서 얄짤없이 해임인데.

헌재 재판관들 8명 만장일치로 "카지노 게임 추천 임명 보류가 위헌"이라고 인정해 놓고도.

머 그깟 위헌 쫌 저지른 쪼꼬만 한 일로 총리 자를 정도는 아니다 그 말이지요?


나 뭣 좀 물어봅시다.

"사회통념상 근로계약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귀책사유"가 그러니까 여긴 일일이 명기되어있진 않지만6급 공무원 이하, 과장급 이하 일반 회사원, 연봉 5천만원이하, 소유재산 1억원 이하, 일용직 노동자등 일반서민들에게만 적용되는 특별한 사유지요?

'초고위공무원'이나 '자산 수백억부자'나 '기업 총수'들에게 적용되는 법은 따로 있는 거 맞지요?

그게 아니라면 나는 도저히 '사회통념상'의 '귀책사유'가 뭔지 도무지 감이 안 옴.... 위헌 행위가800원 어치 값어치도 안 된단 소린가... 위헌도 어물쩍 넘어가는데 법률, 대통령령, 훈령 따위야 뭐 있으나 없으나 매한가지 아닌가... 그럼 대체 법은 왜 있는거지... 어차피 안 지켜도 봐줄거...






암튼 오늘의 결론.


800원은 띵가먹으면 해임되지만,

그깟 800원 가치에도 해당되지 않는 위헌 행위 좀 한다고 해임 안 된다.


카지노 게임 추천은 참 관대한 나라다.

브런치는 최신 브라우저에 최적화 되어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