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4조(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는 채권자의 승낙에 의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②채권자의 승낙 또는 거절의 상대방은 채무자나 제삼자이다.
어제 공부한 채무인수, 즉 제453조는 제3자와 채권자와 계약을 해서 발생하는 채무인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살펴볼 제454조는 이와 달리 제3자가 '채무자'와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채무인수가 채권자 모르게 일어나 버리면, 채권자의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보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1항에서는 제3자-채무자의 계약으로 채무인수를 할 수는 있지만, 채권자의 승낙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철수는 나부자에게 1억원을 빌린 채무자입니다. 채권자는 나부자죠. 그런데 철수를 사랑하는 영희(제3자)가 나타나 철수의 채무를 본인이 대신 인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철수(채무자)와 영희(제3자)는 채무인수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철수는 일단 그 사실을 채권자인 나부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식을 들은 나부자는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철수가 아닌 영희가 채무자로 되는 것을 인정하고 승낙할 것이냐, 아니면 이를 거부할 것인가입니다. 승낙이건 거절이건 그 의사표시는 채무자(철수) 또는 제3자(영희)에게 하면 됩니다(제454조제2항).만약 나부자가 생각하기에 영희는 철수보다도 더 가난해서 돈을 갚을 능력이 안될 것 같다 싶으면, 거절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철수와 영희 간의 카지노 쿠폰는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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