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53조(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①제삼자는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이 인수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해관계없는 제삼자는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채무를 인수하지 못한다.
오늘부터 알아볼 주제는 채무인수입니다. 채무인수란, 채무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채무가 (원래의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합니다. 채권양도가 채권자가 바뀌는 것이었다면, 채무인수는 채무자가 바뀐다는 점에서 비교가 되지요.
그런데 카지노 게임 추천에는 크게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채무가 A에게서 B로 이전하면서, 원래의 채무자였던 A는 기존의 채무를 면하게 되고 인수인인 B가 채무자가 되는 형태입니다. 채무자의 자리에서 A가 빠지고, 인수인인 B가 기존 채무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이것을 (A를 면책시켜 준다고 하여) 이른바 면책적 채무인수라고 부릅니다. 채무자라는 이름의 의자에 앉아 있던 A가 자리를 뿅 비워 놓고, 그 자리를 B가 대신 앉는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면책적 채무인수는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성질상 채무의 이전과 비슷해 보이는 무언가가법률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예: 상속), 그것을 채무인수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않아요. 면책적 채무인수의 계약은 다음과 같이 3가지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①채무자와 인수인이 카지노 게임 추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우 채권자는 단지 승낙만을 합니다)(채무자-인수인 간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 ②채권자와 인수인이 계약을 체결하는 것(채권자-인수인 간 계약에 따른 채무인수), ③채권자와 채무자, 제3자(인수인) 3명이 모두 합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것, 이렇게 3개입니다. 이 중 오늘 공부할 제453조는 ②번의 형태를 다룹니다.
다음으로, 기존의 채무자 A와 채무의 인수인인 B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형태가 있습니다. 즉, 카지노 게임 추천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A는 여전히 채무를 면하지 못하고, B가 단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채무가 병존(倂存)한다고 하여 병존적 채무인수, 또는 함께 채무를 진다고 하여 중첩적 카지노 게임 추천라고 부릅니다. 그 외에도 채무자가 추가된다고 해서 추가적 카지노 게임 추천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체로는 병존적 채무인수라고 많이 칭합니다. 위의 비유를 응용하자면, 채무자라는 이름의 의자에 앉아 있는 A의 옆에 B가 다른 의자를 가지고 와서 앉는다고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채무자가 추가된다는 점에서 전에 공부했던 어떤 것들이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바로 인적 담보지요. 연대채무, 부진정연대채무, 보증채무 같은 것과 왠지 비스무레한 느낌이 납니다.실제로 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원래의) 채무자와 인수인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이걸 놓고 학설이 대립하였는데요. 채무자와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진다는 설, 연대채무라는 설, 부진정연대채무라는 설 등이 있었습니다.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 연대채무설이 통설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부진정연대채무관계설이 다수설이라고 합니다(전원열, 2016).
우리 대법원은"병존적 채무인수에서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 없이 채권자와의 계약으로 채무를 인수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므로채무자와 인수인은 통상 주관적 공동관계가 있는 연대채무관계에 있고,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아니하여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등 참조). 또한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공동면책이 되게 한 때에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때 부담부분은 균등한 것으로 추정되나, 연대채무자 사이에 부담부분에 관한 특약이 있거나 특약이 없더라도 채무의 부담과 관련하여 각 채무자의 수익비율이 다른 경우에는 그 특약 또는 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이 결정된다."라고 합니다(대법원 2014. 8. 26. 선고 2013다49404,49411 판결). 즉 원칙적으로는 연대채무관계로 보되, 인수인이 채무자의 부탁을 받지 않아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다면 부진정연대채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채무인수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위의 2가지가 있는데, 채무인수는 아니지만 헷갈리는 개념으로 하나 더 봐둘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행인수입니다. 이행인수란,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일견 이행인수와 채무인수는 매우 유사해 보이기 때문에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의아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양자는 개념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이행인수는 말씀드린대로 채무자-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면책적 또는 병존적 채무인수와 달리) 채권자는 이에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원래의 채권채무관계는 그대로 존재하면서, 단지 인수인이 채무자와의 관계에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이행인수에서의 인수인은 채무자에 대해서만 의무를 부담할 뿐, 채권자에 대해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직접 인수인에 대해서 이행을 해라 마라 할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은"이행인수는 채무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에 따라 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로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인수인은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으로 면책시킬 의무를 부담하지만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이행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채무의 승인은 시효이익을 받을 당사자나 대리인만 할 수 있으므로 이행인수인이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승인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 채무승인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9744 판결).
지금까지면책적카지노 게임 추천,병존적카지노 게임 추천,그리고이행인수를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중 우리 민법 제453조~제459조에서 규율하는 카지노 게임 추천의 유형은 바로 '면책적 채무인수'입니다. 앞으로 공부할 조문들은 모두 면책적 채무인수에 대한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와 같은 개념은 결국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정립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민법에 나오지도 않는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까지 공부하여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민법에 나오지는 않지만 현실에서 매우 자주 등장하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왜 자주 등장할까요? 생각해보면, 민법이 규정하는 면책적 채무인수는 원래의 채무자를 면책시켜주고 새로운 채무자를 끼워 넣는(?) 건데요, 채권자 입장에서는 이게 달가울 리가 없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누구인줄 알고요. 반면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의 경우 원래 채무자는 그대로 있으면서 인수인이 추가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좋습니다. 그러다보니 현실적으로 면책적 채무인수는 별로 일어나지 않게 되고, 병존적 채무인수나 이행인수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채무인수의 기초를 살펴보았으니, 드디어 제453조로 들어가 봅시다. 제453조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체결되는 경우를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부자는 철수에 대하여 1억원의 금전채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철수를 평소 좋아하던 영희가, 철수의 빚을 자신이 대신 갚아주고 싶어하였습니다. 그래서 나부자(채권자)와 영희(인수인)이 계약을 맺고, 철수(채무자)의 채무를 면하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여기서 계약의 당사자는 나부자와 영희입니다. 철수는 원래 계약에서는채무자이지만, 이 카지노 게임 추천계약에서의 당사자는 아닙니다.
다만, 아무리 채권자와 인수인 사이의 계약으로 채무인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제한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첫번째로, 채무의 성질상 인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인수가 제한됩니다(제1항 단서). 위의 사례에서야 금전채무이니까 큰 문제가 없다고 하겠지만, 예를 들어 채무가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인 철수의 연주를 시연할 것"과 같은 것이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영희가 철수와 똑같은 연주를 할 수는 없으니까요.
두 번째 제한은 채무자의 반대의사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만 적용되는데요, 이런 제3자라면 채무자가 반대할 경우 채무인수가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해관계 없는 제3자'란 누굴까요? 여기서의 이해관계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로, 채무인수를 하지 않으면 채권자에게 강제집행을 당한다거나 자신의 권리를 상실할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인이나 물상보증인, 담보물의 제3취득자와 같은 사람들이 이에 해당할 것입니다(김대정·최창렬, 2020: 972면).
따라서 위의 사례에서 영희는 철수와 별다른 법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영희가 철수를 남몰래 사랑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일 뿐, 법적인 이해관계라고 보기는 어렵지요. 따라서 철수가 영희를 싫어하여 영희의 카지노 게임 추천를 반대한다면, 영희는 철수의 채무를 인수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제453조제2항과 같은 규정은 왜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채무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려는데 취지가 있다고 할 겁니다. "채무를 인수해 주면 좋은 것 아니냐? 왜 그걸 채무자가 반대하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누군가가 이득을 준다고 해서 항상 마음이 기쁜 것은 아니니까요. 은혜도 받는 사람이 싫다면 싫은 것입니다.다만, 이와 같은 제2항의 규정은 의용민법에서 유래한 것으로, "은혜의 수혜를 거부하는 봉건적인 관념"이 기저에 깔려 있어 입법취지에 설득력이 떨어지는 만큼 가급적 적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는 비판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양창수, 1997).
오늘은 채무인수의 기초를 살펴보았습니다. 내일은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위에서 면책적 카지노 게임 추천, 병존적 카지노 게임 추천, 이행인수를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또 한 가지 알아둘 만한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계약인수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인수가 있는 것인지, 짜증나실 법합니다만 이것은 심화학습이므로 귀찮은 분들은 그냥 지나가셔도 무방합니다.
계약인수는 말 그대로 계약 전체를 통으로(?) 옮기는 겁니다. 즉 단순히 개별 채무가 인수인에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모두 인수인에게 이전되고, 인수인은 계약관계에 기한 당사자로서의 권리·의무를 모두 승계하며, 대신 계약관계를 넘겼던 사람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는 것입니다(김대정·최창렬, 2020). 계약양도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계약인수에 대해서도 역시 민법에서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인수는 채무인수와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인수에서는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 자체가 넘어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채무인수에서의 인수인은 채무만을 인수하였을 뿐, 애초에 채권관계를 발생시켰던 계약의 당사자는 아니기 때문에 채무발생원인인 계약에 대한 해제권이나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박동진, 2020). 반면, 계약인수에서의 인수인은 가능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하여 실제 거래계의 실무에서는 채무인수보다는 계약인수를 더 널리 이용하는 편이라고 합니다. 즉, 채무인수를 하는 경우에는 인수 후에 계약의 무효나 취소, 해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래 채무자를 빼놓고 채권자와 인수인끼리만 계약 자체의 효력을 다투기가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불편하다는 것이지요(송호영, 2011).
계약인수의 계약 방법에 대하여, 대법원은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의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의 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의 이전 외에 그 계약관계로부터 생기는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그 계약은 양도인과 양수인 및 잔류 당사자의 동시적인 합의에 의한 3면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통상적이라고 할 것이지만, 계약 관계자 3인 중 2인의 합의와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다32534 판결). 일단 3명이 동시에 참여하는 3면계약이 기본이지만, 3명 중 2명만 계약을 하고 나머지 1명이 동의하는 식으로도 가능하는 거죠.
*참고문헌
김대정·최창렬, 「채권총론」(전자책), 박영사, 958면.
전원열, "면책적 카지노 게임 추천, 병존적 카지노 게임 추천, 이행인수의 구별기준", 「저스티스」통권 제156호, 2016, 309-310면.
박동진, 「계약법강의(제2판)」, 법문사, 2020, 1004면.
송호영, "카지노 게임 추천, 이행인수 및 계약인수에 관한 입법론", 「법조」 제60권제11호, 2011, 93면.
양창수, "채무인수", 「고시연구」 통권 제284호, 1997, 62-63면.